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연방기술직이민

FST(연방기술직이민)?

캐나다 연방 기능직 기술이민(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은 숙련된 기능인들을 위한 이민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는 Express Entry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 상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신청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은 Skilled trade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원하는 기술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FSW 자격조건

  • 이민국에서 정한 최소 영어구사능력​
  •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으로 이민국에서 지정한 숙련직으로 일한 경력)
  • 캐나다인 고용주에게서 풀타임 고용제의서를 받아야 함​
  • 아래 두 조건 중의 하나 이상 만족하여야 연방숙련기능직 프로그램에 신청 가능
    - 캐나다 주정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혹은
    -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잡 오퍼(풀타임/ 1년 이상)로 최대 두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음
  • 나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요구. 학력 조건을 만족할 경우 Express Entry pool에서 Rank를 올릴 수 있습니다.

  • 학력

–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Express Entry pool에서 Rank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캐나다 고등학교 or 그 이상의 학력, 학위 인증
2)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캐나다 고등학교 or 그 이상 학력에 준하는 교육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ECA (교육증명 확인)
연방기술기능직에서 학력점수는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지정된 학력인증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받으면 CRS상 점수를 추가할 수 있음. CIS가 승인한 기관의 교육용자격평가보고서.(이 보고서는 귀하의 외국교육이 캐나다의 고등 또는 준학사 학위, 또는 그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
– Scondary (고등학교) or Post-Scondary school (대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증명서 or 학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
– 졸업증명서
– ECA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report : 학력인증서)
– 캐나다의 Secondary or Post-Scondary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 (승인된 agency를 통해서 제출)
말하기, 듣기는 최소 CLB 5이상, 읽기, 쓰기는 최소 CLB 4 이상

  • 경력

FSTP를 위한 SKilled trade는 다음과 같은 NOC group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연방 숙련기능직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직책은 아래 6개 그룹
– Major 그룹 72: 산업, 전기, 건설 기능직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 Major 그룹 73: 유지보수 및 장비운용 기능직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 Major 그룹 83: 자연, 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분야 기술직종 및 관리감독자 supervisors and technical job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 Major 그룹 92: 가공, 제조, 공공사업분야 관리 감독자 및 중앙관제 오퍼레이터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upervisors and central control operators
– Major 그룹 632: 주방장 및 요리사 chefs and cooks
– Major 그룹 633: 정육업자 및 제빵사 butchers and bakers

 

Major NOC 그룹은 다른 직업으로 세분화 되고 모두 Skill type B 군입니다. NOC에 있는 직업 설명의 주요 조항들에 표기된 의무사항들은 실행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필수 의무사항과 주요 의무사항 대부분이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NOC에 설명과 지원자의 경력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1. 이민국에서 숙련직으로 일한 경력
숙련된 무역업에서 필요한 업무경험 / 지원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이민국에서 지정한 숙련 직책에서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
– 접수 전 과거 5년 이내의 경력
– 연속적이 아니어도 무방
–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숙련기능직책이 요구하는 일을 수행했어야
– 해당 기능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전훈련 혹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영주권 접수 시, 고용상태가 아니어도 무방
– 언어능력(영어,블어): writing, reading, lisening, speaking
– Skilled trade 분야에서 최근 5년 내 근무한 2년 간 full time 경력증명 (또는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시간)
–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에 정해진 skill trade 업무 요구사항을 맞쳐야 함
–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위한 유효한 Job offer 또는 캐나다 주 or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skilled trade 분야 자격인증서 보유자     
– Managerial jobs (skill type 0)
– Professional jobs (skill level A)
– Technical jobs 와 skilled trades (skill level B)

  • Job Offer

CLB 7 이상 (IELTS 각 영역 6.0 이상)
– Test 결과를 Express Entry Profile에 첨부해야 함
– Test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

  • 언어(영어 or 불어)

CLB 7 이상 (IELTS 각 영역 6.0 이상)
– Test 결과를 Express Entry Profile에 첨부해야 함
– Test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

  • 적응력

CLB 7 이상 (IELTS 각 영역 6.0 이상)
– Test 결과를 Express Entry Profile에 첨부해야 함
– Test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