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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주정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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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및 특징

노바스코샤 주 국제학생 프로그램, 일명 NSISP는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홈스테이형 조기유학 프로그램으로, 1997년부터 전 세계에서 온 1,300명 이상의 유학생들에게 최고의 공교육과 영어 몰입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에 있는 7개 교육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교육청마다 유학생 담당자가 지역 내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와 연계해서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케어해줍니다.

부모 및 조부모 수퍼비자(비이민)

오랜 심사 적체로 인해 2011년 12월 1일부터 중단되어 있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대신 부모, 조부모 장기체류를 위해 Super Visa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Super Visa는 10년 간 유효하며, 한번 입국하면 비자연장 없이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Super Visa를 신청할 때 중요한 조건은 초청인의 소득수준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매년 초 Low income cut-off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초청인의 소득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하기에 적합한지 결정됩니다. 이 때 소득은 초청인이 캐나다 국세청(CRA)에 소득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외국인이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Sponsor)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동성 간의 결혼 포함)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정의는 최소 1년 이상 부부처럼 동거하였고, 현재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성 또는 동성 배우자입니다.

2012년 10월 25일부터 초청을 받는 배우자 중에서 해당하는 분은 영주권자가 되는 날로부터 합법적인 관계에서 최소 2년간 함께 살아야 합니다.

 

– 추청자와의 관계가 2년 미만일 경우

– 초청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을 경우

– 2012년 10월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 

 

2014년 12월부터 자격이 되는 배우자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성(CIC)은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가 승인을 받기 전에 특정 배우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자녀 초청이민

19세 미만이고 미혼이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19세 이상이지만 19세 이전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금전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PGP 신청자격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는 영주권을 받게 되고 거주 의무를 다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최소 소득증빙(3년간 최소 소득을 증빙해야 함). 기혼인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포함되어야 함

– 스폰서와의 관계 및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3년∙10년 동안 재정 후원을 약정해야 함.

 

이 기간은 후원을 받는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