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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British Columbia) 사업이민

BC 주의 사업이민 프로그램으로 ‘BRCB(British Columbia Regional Business)’, ‘BCBS(British Columbia Business Skills)’가 있습니다. 이는 자격요건 및 사업규모 그리고 지역에 따라 분류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지 정착과 사업 창업 및 경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BC주의 Work Permit을 먼저 받아 현지에서 사업을 하여 사업이행 동의서의 내용과 기간을 충족하면 주정부 최종합격(노미니)을 받게 됩니다.

- Manitoba 사업이민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은 마니토바 주에서 사업이행과 거주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신청인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민허가를 받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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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katchewan 사업이민

사스카추완 주정부 사업이민은 사스카추완 주에서 사업이행과 거주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신청인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민허가를 받는 이민프로그램입니다.

경력

EOI 접수 시점 기준부터 과거 10년 안의 기간 중 최소 3년 이상의 사업자 또는 관리자급 경력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관리자(general managment experience)보다는 회사 운영 및 관리에 보다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관리자급 경력이 있어야 하고, 향후 사스카추완 주정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Business Establishment Plan)의 내용에 이 경험 및 경력이 반드시 연관되어야 합니다.

자산

부부 명의의 개인 자산 및 사업체 자산을 포함,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net worth)의 총액수가 최소 CAD$500,000이상 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명확한 서류로써 보여줘야 하는데, 사스카추완 주정부가 지정한 2개의 전문회계법인(아래 참조)을 통해 승인 받은 자산형성내역 리포트(net worth verification report)를 주정부에 공식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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