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체류, 영주 비자 신청자 중 과거 혹은 현재에 범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비자신청의 기각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한 범법행위가 캐나다 내에서 행할 경우 범죄사실로 간주되는 경우

∙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본 행위가 캐나다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경우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는 캐나다 법률을 적용하여 입국불가 여부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캐나다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고소가 기각되었거나, 형을 마쳤거나, 사면이 된 경우는 입국불가의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복권신청

입국이 거절된 신청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복권(Rehabilit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면신청을 통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법에 의한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기소 범죄인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형을 마친 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해당 범죄를 행한 때로부터 최소한 10년이 경과했다면 자동복권된 것으로 간주

– 만약 캐나다에서 약식으로 기소되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과된 형을 마친 날로부터 5년 후 자동복권이 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