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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란?
영주권자란 해당국가(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영주권 취득이 내포돼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거주할 수 있지만 국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국적=한국).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캐나다로 바뀌게 됩니다.
캐나다는 빠른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로 손꼽혀 전세계에서 이민 선호국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참정(투표)권을 제외하고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다양한 복지혜택 (의료, 연금, 교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4년 중 만3년의 거주일자를 채운 뒤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캐나다 시민으로서 국적까지 캐나다로 바뀝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캐나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혜택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거주, 부동산취득, 취업 및 사업, 학업 등에 있어 제한이 없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제도]
캐나다는 1981 년에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고, 자녀양육, 실업과 빈곤, 노인에 대한 보조정책이 뛰어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단체가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SIN: Social Insurance Number)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여권 및 영주권을 소지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카드를 받으면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1. 가족지원
자녀수당
만 18 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는 양육비 형태로 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녀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소득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자녀수당의 액수는 가구소득, 자녀 수,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어린이 1인당 월 C$100 정도입니다.
가족수당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1명 이상 가진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대부분의 지역에 동일하게 가족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약 C$100 정도입니다. 단, 퀘벡 주와 앨버타 주에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 수 또는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신청서는 우체국, 이민국, 캐나다 고용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탁아보조
탁아보조란 9세까지의 어린이와 함께 사는 부모, 양부모, 법적 후견인을 위해 탁아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정된 탁아소 또는 허가된 가정탁아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허가가 있는 난민, 학생 등이며, 신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 학교나 훈련 프로그램에 Full-Time으로 다니고 있는 경우
∙ 직장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에서 법적으로 최소 주당 25시간 근무
∙ 자영업자: 탁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 즉, 지난 1년간의 세금보고 내용, 수입 지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전화세영수증 등을 토대로 점검한 후 탁아보조프로그램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지원금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보모)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각종 양육비를 세금 보고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6 세 미만의 자녀
– 16 세 이상이나 경제 능력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녀
2. 실업보험
연방정부에서 일시적 실업자들의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자영업자는 실업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의 평균소득에 기초하며 매년 평균임금 증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데 보통 평균 주급의 약 70% 를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을 원할 때는 관할지역 캐나다 고용센터(Canada Employment Center)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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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제도는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퇴직자, 퇴직 이전에 불구가 된 근로자 등이며 소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불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그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
근무 중에 발생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방지해 주는 보상제도이며, 대체로 상해기간 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통 근로자 평균임금의 75%까지 보상되며, 이주자의 경우 캐나다에 취업한 날로부터 근로자 재해보상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3. 노인보장연금
캐나다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경제활동을 통해 낸 세금을 바탕으로 고령화 시대에도 노후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연금(OAS)
65 세 이상으로 일정기간(캐나다 도착 후 10년) 이상 거주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노인생활안정법에 따라 세금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주에 따라 매달 C$600~C$950 가 지급됩니다.
최저소득보조(GIS), 배우자 수당(SPA) OAC 수입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사람들에게는 GIS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18세 이후 4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생활한 사람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18세 이후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최저소득보조금
∙ 노년연금 해당자 중 노년연금 이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
∙ 보유재산과 무관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배우자 수당
부부 중 한쪽이 노년연금을 수령할 때 배우자 연령이 60~64세일 경우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연금으로 대체되며, 노인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4.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앞에서 열거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의 기준과 지급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혜자들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적부조는 통상적으로 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합니다.
기타 혜택
이 밖에도 캐나다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에게 수혜되는 고용연금, 실업수당, 소득보조금 및 각종 연금제도 등이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고 우수한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을 안정성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위의 연금은 국외 거주기간이 6개월 초과 시 지급이 중단되며 귀국 후 다시 개시됩니다.